인권위 "'군수 비판 현수막 게시 거부는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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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등 군수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거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지방의 A군 군수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 이 군수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 여부를 재심의하고 해당 군의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군의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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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형사재판 받고 있다는 등의 내용 담겨
진정인 항의에 옥외광고심의위 개최…"불허"
인권위 "군수의 형사재판은 공적 관심 사안"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군수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등 군수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거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지방의 A군 군수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 이 군수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 여부를 재심의하고 해당 군의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군의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인 B씨는 A군에 거주하는 군민으로 지난해 8월2일 해당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광고업체를 통해 A군 내 읍에 게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해당 현수막엔 '창피해서 못 살겠다! A군 군수 사퇴하라" '군정 대신 형사재판! 군수님 그만하소!'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진정인 B씨가 거부 결정에 항의하자 A군은 업무 담당자인 도시재생과 주관으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같은 달 11일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B씨는 "현수막 게시 불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인 A군 군수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해 B씨가 신청한 현수막 내용이 'A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현수막 표시 가능 광고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했고, 서면 심의 결과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아 이를 회신한 것이라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의 현수막 게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헌법 제12조에 따른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A군 군수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A군 군수가 형사재판 중인 사실을 근거로 A군 군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 사건 광고 내용이 '옥외광고물법' 등에 따른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또한 이 사건 당시 A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심의위원 9명 중 6명이 공무원인바, 피진정인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행위는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B씨의 현수막 게시 신고를 거부한 A군 군수의 행위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진정인은 이 사건 광고 내용이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읍장에게 그 사실을 단순 회신했을 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B씨가 A군 군수의 처분에 불복해 향후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A군 군수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진정인의 현수막 게시 여부를 재심의할 것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A군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A군의회에 제출할 것 등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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