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하청 노동자 13년 만에 승소

양성모 2024. 3. 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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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가운데 일부를 현대제철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2일)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소속 박모 씨 등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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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가운데 일부를 현대제철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2일)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소속 박모 씨 등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현대제철 비정규직 조합원 161명은 2011년 7월 사측이 불법 파견을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1심과 2019년 2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로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에게 작업내용을 결정·지시한 만큼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하고, 근로자들 또한 파견근로(정규직)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지원공정·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기계정비·전기정비와 유틸리티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원심이 설시한 이유만으로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해당 업무 분야는 현대제철의 관리·감독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사내 협력업체와 현대제철 직접 고용 근로자들이 구분돼 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무 형태 등을 추가로 들여다보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이 임금 부족분을 지급하라고 한 부분도 공제 순서 등 지엽적인 판단이 잘못된 것 외에는 대부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법원 판결과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2021년 2월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재판부 판단을 환영한다며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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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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