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 어렵다...MC몽, 코인 상장 뒷돈 ‘영상 신문’ 요청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4. 3. 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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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 재판 관련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또 한 번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거듭된 불출석 논란에 MC몽은 자신의 SNS에 "저는 증인입니다. 저는 아무 관련이 없음. 여전히 아직도 음악만 묵묵히 할뿐"이라며 "법정은 병역비리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검사분들께 성실하게 다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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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은 법원 트라우마로 인해 증인 신문을 거부, 불출석하고 있다. 사진ㅣ스타투데이 DB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 재판 관련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또 한 번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MC몽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진행되는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 재판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공황장애와 법정 트라우마 등으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한다. 사기 사건에서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이와 관련 소속사 밀리언마켓 측은 어떤 대답도 주기 어렵다며 입을 닫았다.

앞서 법원은 여러 차례 요청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MC몽에 대해 총 6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MC몽은 3차례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와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신동현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다음 기일에도 출석을 안할 시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거듭된 불출석 논란에 MC몽은 자신의 SNS에 “저는 증인입니다. 저는 아무 관련이 없음. 여전히 아직도 음악만 묵묵히 할뿐”이라며 “법정은 병역비리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검사분들께 성실하게 다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당시 밀리언마켓 측 역시 MC몽은 직접적 연관이 없다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결과적으로 또 다시 공개 출석은 거부한 셈이 됐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걸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인 안성현과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배우 박민영의 전 남자친구인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코인 발행사 관계자 송모씨 등 4명이다. 재판부는 MC몽을 안성현과 강종현 사이 50억원 자금이 오간 정황을 밝혀줄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있다.

한편 MC몽은 2010년 병역기피 혐의 등으로 활동을 중단했다가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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