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허식 전 인천시의장 '의장 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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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허식 전 인천시의장(현 인천시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직 불신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전날 허 의원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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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허식 전 인천시의장(현 인천시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직 불신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전날 허 의원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의장 불신임 의결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성격이 강한 행위”라며 “주민들이 선출한 대의기구의 결의에 대해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허 의원은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자신에 대해 진행한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30일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리자 허 의원은 곧바로 항고했다.
허 의원은 지난 1월 2일 한 언론사가 발간한 이른바 '5·18 특별판'을 동료의원 39명에게 배포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문건엔 '5·18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란 주장이 실려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회가 지난 1월 24일 본회의에서 '인천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을 찬성 다수로 의결하면서 허 의원은 시의회 의장직을 상실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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