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무단방치 차량 집중단속

이진우 2024. 3. 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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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장기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과 자진처리 안내 활동을 진행한다.

주택가, 공터, 하천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은 신고 또는 자체 적발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차량의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 견인 조치 후 절차에 따라 폐차 등 강제 말소 처리된다.

시는 무단방치차량 집중단속 안내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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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31일까지 장기 무단 방치차량 집중단속 및 자진처리 안내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시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장기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과 자진처리 안내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무단 방치된 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이뤄진다.

경상북도 포항시청 전경. [사진=포항시청]

무단방치 차량은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되지 않거나 버려져 방치 기간이 2개월을 경과하는 차량을 뜻하며 이번 단속의 주 대상이다.

주택가, 공터, 하천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은 신고 또는 자체 적발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차량의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 견인 조치 후 절차에 따라 폐차 등 강제 말소 처리된다.

행정절차를 거쳐 강제 처리되면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시는 무단방치차량 집중단속 안내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현구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안전하고 깨끗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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