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연체 상환하는 298만 명 오늘부터 '신용회복'

박철현 2024. 3. 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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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앵커 ▶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연체했다 갚았을 경우에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약 300만 명이 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금융위원회는 오늘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대상자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 소액을 연체했지만,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2천만 원 이하를 연체했다가 전액 상환한 사람은 개인이 약 264만 명, 개인사업자 약 17만 5천 명입니다.

이들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오늘부터 즉시 신용 회복 지원을 받게 됩니다.

대상자들은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 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 조치를 받은 개인은 평균 약 37점, 개인사업자는 102점의 신용평점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직 연체 금액을 다 갚지 못했더라도 5월 말까지 전액 상황을 할 경우에는 역시 별도 신청없이 신용회복이 이뤄집니다.

또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금융거래에 제약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오늘부터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 등록 기간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많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등에 있어서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 조치도 곧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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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79134_36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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