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환자 알선' 연매출 237억‥병원장 등 실형

김지인 2024. 3. 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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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브로커들에게 알선의 대가로 총 40억 원을 건네고, 모집된 환자들에게 비급여인 고가의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시술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안과 병원장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브로커 소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천6백여만 원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브로커 5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해 의료시장 질서를 훼손했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과잉 진료 비용이 환자나 보험회사에 전가돼 죄질이 나쁘다"며 "브로커들을 회사에 소속시켜 급여를 지급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해 브로커 고용 후에 연매출이 237억 원을 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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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79132_36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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