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더 내고 더 받기' vs '조금 더 내고 똑같이'…국민연금 개혁안 압축

안재용 기자 2024. 3. 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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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이른바 '많이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조금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과 위원들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론화위 산하 의제숙의단이 결정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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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워크숍 주요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2.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이른바 '많이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조금 더 내고 똑같이 받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내용은 향후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돼 입법 과정에서 참고 사항으로 활용된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과 위원들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론화위 산하 의제숙의단이 결정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2개 대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되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두고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12%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수급개시연령은 만 65세로 유지하고 의무가입 상한연령은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높이는 안이 채택됐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에 대해선 '국민연금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 수급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국민연금 급여구조는 현행 유지, 기초연금 수급범위는 점진 축소하고 차등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 강화하자'는 두 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공론화위는 퇴직연금 개선방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등은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제숙의단의 숙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도출된 이후에는 500인 시민대표단의 숙의가 추가로 진행된다. 공론화위는 3월 중에 시민대표단 모집을 완료하고 4월 13·14·20·21일 네 차례에 걸쳐 숙의토론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등 모든 공론화 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공론화위가 정리해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후 국회는 시민대표단의 숙의 결과를 존중하고 참고해 구체적 입법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용하 공론화위 위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에 대한 두 개 조정안이 기금 고갈을 7~8년밖에 늦추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보험료율 12%, 13%가 너무 낮지 않으냐는 지적도 있지만 자영업자나 기업인, 경영인, 근로자들에게선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12%, 13% 올린 다음에 단계적으로 더 올리는 것이지 갑자기 (예를 들어) 18% 올리는 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연명 공론화위 위원은 보험료율을 15%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됐느냐는 질문엔 "민간자문위원단이 낸 안 중에 보험료율 15%에 소득대체율 40% 유지가 재정안정화론의 대표론으로 숙의단에 제시됐다"며 "숙의단 토의에서 15%는 너무 많으니 12%로 줄이고 소득대체율 40% 유지가 채택된 것"이라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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