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고령 사시 합격' 오세범 변호사, YWCA 위장결혼식 사건 재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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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9년 YWCA 위장결혼식 사건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오세범 변호사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 변호사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이 사건 외에도 1977년 학생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2년 4개월간 옥살이를 했는데, 10여 년 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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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9년 YWCA 위장결혼식 사건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오세범 변호사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 변호사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돼 위헌이라며 오 변호사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1979년 11월, 서울 명동 YWCA 강당에서 결혼식 형식을 빌려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낭독하는 등 당국 허가 없이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1981년 5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오 변호사는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오 변호사는 이 사건 외에도 1977년 학생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2년 4개월간 옥살이를 했는데, 10여 년 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무죄 판결로 명예 회복에 도움을 받았다면서도, 재심을 준비하는 동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는 과정이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오 변호사는 지난 2011년, 만 56살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최고령 사법시험 합격자로도 알려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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