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의정부서 '전기충격 개 도살' 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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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일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제보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도살 현장을 이날 새벽 급습했다.
앞서 도 특사경은 지난해 1~12월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 581곳을 수사해 11곳에서 불법 행위 18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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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일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제보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도살 현장을 이날 새벽 급습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개 6마리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충격을 가해 죽인 후 방혈 처리를 하지 않는 등 불법 도살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도 특사경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수사 중"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 특사경은 지난해 1~12월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 581곳을 수사해 11곳에서 불법 행위 18건을 적발했다.
올해에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뿐 아니라 펫샵 등에서의 불법 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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