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화물차로 노인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입건

정재익 기자 2024. 3. 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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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 한 도로에서 노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2분께 달성군 옥포읍의 한 마을 인근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 B(8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로포장 자재를 납품하기 위해 화물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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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달성군의 한 도로에서 노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2분께 달성군 옥포읍의 한 마을 인근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 B(8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로포장 자재를 납품하기 위해 화물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그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며 "자세한 사안은 수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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