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1년 유예하자"…정부 "더 미루면 안 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제시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공의 대표들, 의대생 대표들, 의대 교수 대표들, 수험생 대표들이 이주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전공의 등의 소송 제기와 의대 교수들의 사직 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차 의대 증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제시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시기를 1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세계보건기구(WHO) 등 공신력 있는 해외기관에 의뢰해 평가를 받자”며 “몇 개 연구를 취합하면 어느 정도 일치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그때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전날인 11일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시 18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12일 사태를 해결할 제안서로 ‘1년 유예’를 제시한 것이다.
비대위는 정부, 대한의사협회, 정치권, 국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대화 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전공의들은 보다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11일 오전 11시 기준 1만2909명의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탈 전공의가 1만2000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공의와 의대생 등은 소송도 진행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공의 대표들, 의대생 대표들, 의대 교수 대표들, 수험생 대표들이 이주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수시를 5개월 앞두고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장관이 의대 증원을 결정하고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했다는 것은 국가문란 행위”라며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등의 소송 제기와 의대 교수들의 사직 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차 의대 증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의 책무를 지킬 것도 당부했다. 박 차관은 “세계의사회가 2012년 채택한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적 의미에 관한 성명’에 따르면 의사는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응급의료 서비스는 계속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의사 면허는 국민 생명을 살리라고 부여한 권한인 동시에 책무이기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상황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의 수를 전문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대형병원 의사 인력의 40%가 전공의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병원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남대병원의 수술실과 병상 가동률은 평소보다 30~40% 떨어졌고 비슷한 수준으로 병상 가동률이 감소한 제주대병원은 간호사 무급휴가를 시작했다. 공공의료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도 전문의들의 높은 노동 강도로 번아웃 위기에 높였다고 토로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