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배수로서 발견된 나체 시신…"범죄 혐의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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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로변 배수로에서 나체 상태로 발견된 여성 시신 관련, 특별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12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이 사건 관련 특별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수원시 영통구 한 도로변 배수로에서 5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 발견 당시 주변에는 여성이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옷이 놓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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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로변 배수로에서 나체 상태로 발견된 여성 시신 관련, 특별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12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이 사건 관련 특별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수원시 영통구 한 도로변 배수로에서 5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배수로가 있던 급경사지 안전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 발견 당시 주변에는 여성이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옷이 놓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확인 결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께 거주 중이던 여관에서 나와 외투를 거리에서 벗어던지고 사건 장소 인근까지 걸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동행인은 없었다.
그 뒤로 A씨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현장에 오간 정황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여일만에 A씨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특별한 병증이나 외상은 없고 현장 상황을 봤을 때 저체온사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가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저체온증의 경우 무의식으로 옷을 벗는 이상탈의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신은 유족에게 인계된 상태"라며 "국과수에서 정밀 부검 결과까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수사 종결을 최종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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