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제철 ‘첫 불법 파견’ 인정…13년 만에 결론

김지환 기자 2024. 3. 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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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이 13년 만에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사내하청업체 소속 박모씨 등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해달라며 낸 소송 2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현대제철 비정규직 조합원 161명은 지난 2011년 7월 사측이 불법 파견을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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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이 13년 만에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됐다.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 번째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사내하청업체 소속 박모씨 등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해달라며 낸 소송 2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현대제철 비정규직 조합원 161명은 지난 2011년 7월 사측이 불법 파견을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16년에, 2심인 광주고법은 2019년에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내렸다. 근로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에게 작업내용을 결정·지시한 만큼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하고, 근로자들 또한 파견근로(정규직)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지난 2021년 2월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재판부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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