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함께 외출하려…' 외출증 위조 해군 사병 집유

한무선 2024. 3. 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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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군부대 외출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해군 모 부대 사병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월 다른 사병들과 함께 외출하려고 부대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외출증 1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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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군부대 외출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해군 모 부대 사병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월 다른 사병들과 함께 외출하려고 부대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외출증 1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2월 3일 부대 생활관에서 누군가가 위조한 외출증을 발견하고 이튿날 이를 부대 정문 근무자에게 보여준 뒤 정문을 통과해 나가는 방법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도 받았다.

문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초년생으로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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