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라이더·캐디 등 용역소득자료 낸 사업자에 세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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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캐디·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 용역에 대한 소득자료를 냈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총 2억2000만원의 세금을 직권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환급은 2021∼2022년 귀속분 용역 소득자료를 제출하고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가 대상이다.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용역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1297명이었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32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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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캐디·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 용역에 대한 소득자료를 냈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총 2억2000만원의 세금을 직권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도우미, 물품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9개 용역제공 업종이 그 대상이다. 대리운전기사 소득자료는 대리운전 중개 회사, 캐디 소득자료는 골프장 사업자가 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용역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2021년 11월부터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사업자가 용역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용역제공자 1인당 300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낼 세금이 없어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사업자는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국세청에 신고된 계좌로 입금된다. 신고 계좌가 없는 경우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본인 신분증 등 확인을 거쳐 환급받을 수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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