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공황장애로 출석 어려워" 탄원서 제출

최유나 2024. 3. 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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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가상화폐) 상장 청탁 재판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공황장애로 법정에 나오기 어려우니 영상 증인신문으로 대체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MC몽을 증인으로 신청해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MC몽은 지난해 12월26일과 지난 1월17일, 지난달 14일 3차례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응하지 않았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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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증인신문도 요청…"병역비리 사건 이후 법정 트라우마"
가수 MC몽(본명 신동현) / 사진 = 밀리언마켓


가상자산(가상화폐) 상장 청탁 재판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공황장애로 법정에 나오기 어려우니 영상 증인신문으로 대체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 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 씨와 사업가 강종현 씨 등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MC몽을 증인으로 신청해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MC몽은 지난해 12월26일과 지난 1월17일, 지난달 14일 3차례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응하지 않았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MC몽 측은 지난 5일 법원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영상 증인신문도 요청했습니다.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합니다. 사기 사건에서 영상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법원은 지속적으로 출석에 응하지 않은 MC몽 측에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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