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21~27일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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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이 오는 21부터 27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추진된다.
위반 행위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용석 북부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선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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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이 오는 21부터 27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추진된다. 북부산림청은 앞서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단속 관련 홍보 일정도 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북부산림청과 함께 경기도, 강원도도 참여한다. 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무단 취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위반 행위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용석 북부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선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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