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럽 접대 의혹’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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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송희영(70)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12일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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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여 만 원 상당 외유성 출장 대접 받아
대법 “묵시적 청탁에 해당하고 배임수재 해당”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송희영(70)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12일 돌려보냈다. 반면,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판단하기 위해선 청탁의 내용, 재산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면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묵시적으로나마 송 전 주필에게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했고, 송 전 주필은 그러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사정을 알면서 약 3973만원 상당의 유렵여행 비용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비추어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주필은 박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박씨로부터 수표·현금과 상품권, 골프접대 등 494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송 전 주필은 또 남 전 사장의 연임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유럽여행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는 등 3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로비해주는 대가로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현금·상품권 등 17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송 전 주필에게 원심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47만4150원을 선고하고, 박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남 전 사장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내심의 기대를 갖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더라도, 이를 현안에 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박 전 대표가 자신의 고객들의 입장을 반영한 기사의 게재 등을 부탁하였더라도 이는 정당한 홍보대행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관계에서 이익을 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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