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구속영장 잇단 기각...검찰 '對 서거석' 전략 바꿀까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선거법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첫 재판이 본격 시작했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수차례 오락가락했던 이 교수는 검찰에 구속된 뒤 '폭행이 있었다, 위증한 게 맞다'고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앞으로의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지시한 사람이 있었는지, 또 위증의 대가는 무엇이었는가입니다.
검찰은 애초 폭행과 위증교사, 두 가지 범죄사실을 동시에 입증해 시너지를 내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교수 자백을 끌어내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으나 최근 뜻하지 않던 암초를 마주했습니다.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된 겁니다. 세간의 이목은 위증 재판이 서 교육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12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위증 혐의 첫 재판에서도 이 교수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 일부를 부동의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김 모 씨 등 2명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자소서 등으로, 위증 경위나 배경이 다소 과장됐다는 취지입니다. 김 씨는 전직 국회의원 A 씨의 지역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2022년 11월 전북대학교 19대 총장선거에서 이 교수를 도왔습니다.
검찰은 이 교수가 당시 총장선거에서 교내 기반이 탄탄한 서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교수에게 위증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를 위해 어떤 대가가 오갔는지는 제시하지 않아 궁금증을 키웠습니다. 공소를 제기하고도 사건에 대한 공보를 자제하는 이유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와중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서 교육감 처남 유 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의 영장도 지난 8일 기각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김 씨와 서 교육감 처남 유 씨 사이에 오간 2천5백만 원과 위증 간의 상관관계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거래는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재판 증인석에 섰던 지난해 3월~5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돼 수사기관의 의심을 샀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 오갔는데도 차용증에 이자율이 적혀 있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고 합니다.
이에 김 씨는 '총장선거를 위해 서 교육감 편에 서라고 이 교수에게 단지 조언만 했을 뿐'이라고, 돈 거래 사실을 두고는 '주택 공사를 무리하게 했다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수상한 돈이었다면 애초에 현금으로 주고받지, 계좌로 이체할 일이 없다'는 해명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지법 안좌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혐의 사실이 형법상 교사에 해당하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두 차례 애를 먹자 아직 혐의 입증이 덜 됐거나, 수사에 차질이 생긴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애초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위증 교사가 아닌, 위증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증 수사가 윗선으로 뻗지 못한다면, 검찰이 본류인 서 교육감의 폭행 의혹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폭행 의혹이 처음 불거진 2013년 문제의 술자리에 참석한 전북대 생명과학부 소속 교수들을 재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폭행이 벌어진 직접적인 상황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당탕' 소리가 난 뒤 나가보니 두 사람이 대치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위증 재판은 4월 30일 오후 3시로 잡혔습니다. 김 씨 등 이 교수 총장선거를 도운 2명이 증인석에 설 전망입니다. 보석을 신청한 이 교수가 수의를 벗고 법정에 설 지도 관심입니다.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은 이보다 한 달 앞선 오는 27일에 열립니다. 이 재판에서는 위증 혐의 피고인인 이 교수에 대한 증인신청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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