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 호주대사 추가 조사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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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추가로 소환조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출금 해제로 논란이 일자, 공수처가 지난해 9월 고발장 접수 이후 이 대사를 단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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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추가로 소환조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팀은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언론에서 서면조사가 유력하다고도 하는데, 수사팀의 입장은 확고하고 소환조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외공관 대사 신분이 된 이 대사를 피의자로 대면조사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외교관 신분으로서 국내에 들어와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사가 지난 7일 이뤄진 조사에서 간단한 본인 진술서와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변호인 입회하에 (증거자료에 대한) 선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갑자기 (이 대사가) 임명된 상황에서 급히 당사자 입장을 듣기 위한 조사였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시간이 부족했다”며 “당사자와 협의해 추가로 대면조사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었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망 사건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던 지난 4일 이 대사가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지난 1월 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 당한 사실이 공개됐다. 그는 지난 5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이의 신청을 냈고, 지난 7일 공수처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출석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출금 해제로 논란이 일자, 공수처가 지난해 9월 고발장 접수 이후 이 대사를 단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사는 지난 10일 저녁 호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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