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p 더 내고 더 받기 vs 3%p 더 내고 그대로…개혁안 압축

박종홍 기자 2024. 3. 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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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12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2개 대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되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두고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12%까지 인상하자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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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공론화위 발표, 의무가입 연령 만59세→만64세
"12·13% 보험료율 낮다는 지적 있지만 단계적으로 가야"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회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숙의단 워크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3.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12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2개 대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되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두고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12%까지 인상하자는 방안이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과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공론화위 산하 의제숙의단이 결정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의무가입 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에 대해서는 1개 대안이 선정됐다. 수급개시연령은 만 65세로 유지하고 의무가입 상한연령은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높이자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에 대해선 '국민연금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 수급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국민연금 급여구조는 현행 유지, 기초연금 수급범위는 점진 축소하고 차등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 강화하자'는 두 가지 대안이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퇴직연금 개선방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등은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제숙의단의 숙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도출된 이후에는 500인 시민대표단의 숙의가 추가로 진행된다. 공론화위는 3월 중에 시민대표단 모집을 완료하고 4월 13·14·20·21일 네 차례에 걸쳐 숙의토론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등 모든 공론화 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공론화위가 정리해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후 국회는 시민대표단의 숙의 결과를 존중하고 참고해 구체적 입법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용하 공론화위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에 대한 두 개 조정안이 기금 고갈을 7~8년밖에 늦추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보험료율 12%, 13%가 너무 낮지 않으냐는 지적도 있지만 자영업자나 기업인, 경영인, 근로자들에게선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12%, 13% 올린 다음에 단계적으로 더 올리는 것이지 갑자기 (예를 들어) 18% 올리는 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연명 공론화위원은 보험료율을 15%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됐느냐는 질문엔 "민간자문위원단이 낸 안 중에 보험료율 15%에 소득대체율 40% 유지가 재정안정화론의 대표론으로 숙의단에 제시됐다"며 "숙의단 토의에서 15%는 너무 많으니 12%로 줄이고 소득대체율 40% 유지가 채택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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