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형민우 2024. 3. 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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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송형곤(고흥1)이 대표발의한 '전남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인구 감소지역의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학령인구 증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감은 인구 감소지역의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으며,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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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곤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송형곤(고흥1)이 대표발의한 '전남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인구 감소지역의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학령인구 증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감은 인구 감소지역의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으며,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명시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은 22개 시군 중 16곳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송형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전남의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전남도의회 제378회 제2차 임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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