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개 도살 현장 급습 경기도 특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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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농장주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제보를 받은 특사경은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이날 새벽 도살 현장을 급습했다.
A 씨(농장주·60대) 등은 그곳에서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10~20초간 전기가 흐르게 해 죽인 후 방혈을 하지 않는 등 불법 도살을 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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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1) 최대호 기자 = 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농장주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제보를 받은 특사경은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이날 새벽 도살 현장을 급습했다.
A 씨(농장주·60대) 등은 그곳에서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10~20초간 전기가 흐르게 해 죽인 후 방혈을 하지 않는 등 불법 도살을 자행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사경은 A 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수사해 11개소 18건을 적발했다.
올해에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애완동물 가게 등에서의 불법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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