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선거 로고송, 원저작자 허락 받아야"

김혜린 2024. 3. 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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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8일 시작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사용될 선거 로고송과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선거 로고송을 만들기 위해선 원저작자인 작사가와 작곡가에게 사용 동의를 받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선거 로고송은 주로 기존 대중가요를 개사하고 편곡해 사용되는 만큼 저작권법에 따라 원저작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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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8일 시작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사용될 선거 로고송과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선거 로고송을 만들기 위해선 원저작자인 작사가와 작곡가에게 사용 동의를 받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선거 로고송은 주로 기존 대중가요를 개사하고 편곡해 사용되는 만큼 저작권법에 따라 원저작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상 금액을 확정 짓는 개작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건데 이런 절차를 거친 뒤엔 한음저협의 선거 로고송 사용 심사를 거쳐 음악 사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 홍보용 음악 사용료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 곡당 2백만 원, 광역단체장은 백만 원, 국회의원 선거는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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