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심 첫 재판 나란히 출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첫 재판에 나란히 출석했다. 이혼 소송은 조정 기일 등을 제외하면 이혼 당사자가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두 사람은 직접 나온 것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노 관장은 재판 시작 10여분 전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최 회장도 5분여 뒤 도착해 대리인들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재판은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4월 16일로 정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시작 3개월여만에 심리가 끝나는 것이다.
최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한 이유가 무엇인가”, “노 관장 측의 재산 분할 요구를 받아들이는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비가 오네”라고 한마디 한 뒤 법원을 떠났다. 노 관장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퇴정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로 법원에 입·퇴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2018년 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1심 2차 조정 기일 때도 함께 출석한 적 있다. 노 관장은 작년 11월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나와 “30여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려 참담하다”며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위자료로 1억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 측이 요구했던 최 회장의 SK 주식 분할(1조원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2심에서 재산 분할 청구 액수를 ‘주식 1조원어치’에서 ‘현금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위자료도 기존 3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려달라 신청했다고 한다.
앞서 2심 재판 준비 과정에서 양 측은 서로 “재판부 쇼핑을 한다”며 공방을 벌였다. 최 회장 측이 지난 1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자신의 대리인단에 포함했는데,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 관장 측이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를 신뢰하고 있으며, 변호인 선임은 재판부 변경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 쇼핑은 노 관장 측이 한 행동”이라며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초기에 배당된 재판부(가사3-1부)가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재판부와 인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선임해 재판부를 작위적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내부 검토 결과 이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를 교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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