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 '모녀살인' 유족,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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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송영환·김동현)는 이 대표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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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데이트폭력" 발언에 정신적 피해 주장
1심 "범행 피해 축소·왜곡 아냐" 원고 패소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송영환·김동현)는 이 대표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총 37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김씨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해명하며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범행 피해를 축소·왜곡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에 기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로, 그런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폭력행위를 포괄하는 용어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표현이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한 원고의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양측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같은 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배임' 혐의 재판에는 출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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