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전 근로조건, 법원이 결정 가능”

장현은 기자 2024. 3. 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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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지만,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없고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의 이견이 있다면 법원이 근로조건을 적절한 수준으로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한국도로공사 고속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 596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공사 현장직 직원 수준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심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손해배상 액수와 관련해서는 도로공사에 지급 책임이 있는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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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됐던 톨게이트 요금 수납노동자들이 2020년 5월14일 경기도 용인시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앞에서 복직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지만,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없고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의 이견이 있다면 법원이 근로조건을 적절한 수준으로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직접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파견 등의 방식으로 회사가 노동자를 고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이전 임금 등 차별로 발생한 손해를 회사가 배상해야 하는데, 이 경우 그 규모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한국도로공사 고속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 596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공사 현장직 직원 수준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심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손해배상 액수와 관련해서는 도로공사에 지급 책임이 있는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사는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적어도 공사의 조무원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사 조무원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사직이나 결근, 해고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 중 원심이 공사의 책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공사에 대한 근로 제공 사실이나 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노동자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 노동자 596명은 공사와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맺은 외주사업체에 소속돼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노동자들로 지난 2019년 대법원이 파견법상 공사의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은 공사가 직접고용할 경우 ‘현장직직원관리예규’ 중 조무원의 임금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야 함을 전제로 기준임금, 복리후생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본사 직원의 급여 수준과 비교해, 그동안 수납원들에게 덜 준 임금과 복지혜택 등 31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215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개인사업자나 용역업체 등 소속으로 상황실 보조 업무를 한 3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은 도로공사가 47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에서는 공사 조무원에 준해 배상금을 책정했지만, 대법원은 상황실 보조원의 경우 근무 형태가 달라 이들에게 공사 조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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