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로 출석 힘들어"…MC몽, 또 재판 증인 불출석→영장 신문 요청 [MD이슈]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 재판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4)이 공황장애로 법정에 나오기 어려우니 영상 증인신문으로 대체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MC몽은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의 심리로 진행되는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는다.
MC몽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2월 총 3차례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후 MC몽은 지난 5일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탄원서에는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 간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MC몽은 영상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MC몽이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C몽이 6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7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한편 MC몽이 증인으로 출석해야하는 재판은 '코인 상장 뒷동'과 관련한 사건으로 가수 성유리의 남편인 프로골퍼 안상현과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등 4명이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안상현이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에 강종현으로부터 200억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으로 현금 20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MC몽 소속사 밀리언마켓 측은 지난달 28일 "MC몽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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