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님 그만하소!" 현수막 게시 불허…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

이기범 기자 2024. 3. 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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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군수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재심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해당 군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불허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법령에 따라 심의위를 다시 구성해 A 씨의 현수막 게시 여부를 재심의하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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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심의위원 9명중 6명 공무원…시행령 위반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수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재심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지역 군민 A 씨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정 게시대에 "임기내내 형사재판! 군수님 그만하소!"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군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불허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심의위원 9명 중 6명이 공무원으로 구성돼 공무원 위원의 수가 전체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위배했다고 봤다.

금지광고물로 불허한 근거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인권위는 해당 법령에 따라 심의위를 다시 구성해 A 씨의 현수막 게시 여부를 재심의하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당 군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가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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