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문제 유출 확인에 8조9000억 손배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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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문항이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시민단체가 수험생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등 100여개 시민단체는 12일 수능 영어 23번 지문과 똑같은 지문으로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든 입시업체와 해당 강사 조모씨, 조씨와 공모한 교사·교수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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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출제된 ‘영어 23번’ 문제 지문
사교육 업체에 유출한 교원 대상
수험생 1인당 2000만원 청구 방침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등 100여개 시민단체는 12일 수능 영어 23번 지문과 똑같은 지문으로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든 입시업체와 해당 강사 조모씨, 조씨와 공모한 교사·교수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고 알렸다.
2022년 11월 시행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은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Too Much Information’(TMI)에서 발췌된 지문으로 만들어진 3점짜리 문항이었다. 그런데 유명 강사 조씨의 사설고사 모의고사 지문과 겹치고, EBS 수능 교재 감수본에 실렸다가 최종 제외됐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됐다.
결국 감사원이 감사를 한 결과 해당 문항을 만든 교원 A씨와 친분이 있는 교원 B씨가 조씨에게 이 문항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EBS 교재 감수에 참여했던 대학교수 C씨가 수능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해당 지문으로 수능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항 거래가 실존하는 일로 밝혀졌고, EBS 등도 보안 유지에 실패하며 수능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셈이다.
이에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는 “‘돈줄 차단’이 사교육 척결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어서 집단소송을 진행한다”며 “현재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수험생 44만4887명을 대리해 1인당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기에 총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8조9000억 원까지 이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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