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첫 재판 출석...변론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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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앞서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재산 분할을 위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노 관장이 항소했고, 최 회장 측도 위자료 1억 원과 자신의 이혼 청구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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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직접 출석했으며,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재산 분할을 위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최 회장의 SK 주식은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노 관장이 항소했고, 최 회장 측도 위자료 1억 원과 자신의 이혼 청구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선 노 관장이 재산 분할 청구 대상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규모도 1조 원에서 2조 원대로 높이는 등 한층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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