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연장, 세법개정에 포함…'세수 감소'는 고민

유선일 기자 2024. 3. 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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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제도 운용 기간 연장 방안을 담는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8월 발표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가 모두 제도 연장에 찬성하고 있어 4월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관련 조특법 개정안은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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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제도 운용 기간 연장 방안을 담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제도 연장에 찬성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안은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로선 매년 수조원으로 추정되는 국세수입 감소가 부담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8월 발표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조특법에 따라 기업이 반도체·이차전지 등 총 7개 분야 국가전략기술 시설·R&D(연구개발)에 투자할 때 투자액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라 업계에서 연장을 건의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관련 올해 만료되는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여당인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제도 일몰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재부는 이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연장 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중이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주제로 열린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전신

민주당도 제도 연장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우리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야가 모두 제도 연장에 찬성하고 있어 4월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관련 조특법 개정안은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의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연말에 국회에서 처리된다.

정부 입장에서 제도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는 부담이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제도 연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적용 기간을 6년 연장할 경우 세수가 총 14조879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돼 감세에 따른 조세 기반 잠식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위 추계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연평균 약 2조48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반도체 업계는 투자세액공제 연장뿐 아니라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한국 투자 기업은 상대적으로 원가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지적이다. 다만 기재부는 현재로선 반도체 보조금 지급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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