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녀 입학 전' 직장인 잔업 면제..."일·가정 양립 위해"

박연수 2024. 3. 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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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 자녀를 둔 직장인에 대해 잔업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남성의 육아휴직도 확산시키는 등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를 위해 잔업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직장인 대상이 자녀 나이 기준으로 종전 '3세 전'에서 내년 4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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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미 게조 일본 후생노동상. / 사진=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 자녀를 둔 직장인에 대해 잔업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남성의 육아휴직도 확산시키는 등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어제(11일) NHK와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육아·돌봄 휴업법 등 개정안을 채택했으며 올해 국회 통과가 목표입니다.

현행 법률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에 초점을 맞췄으나 개정안은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를 위해 잔업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직장인 대상이 자녀 나이 기준으로 종전 '3세 전'에서 내년 4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으로 늘어납니다.

또 기업에는 직장인이 자녀의 입학 전까지 선택할 수 있는 근무제도로 단시간 근무나 출근 시간 변경, 원격근무 등 제도 중에서 최소 2개 이상을 두도록 의무화합니다.

연간 5일까지 부여하는 '간호 휴가'의 사유에 자녀 입학식 참석 등도 포함됩니다.

이 밖에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사용 실적 공표 의무를 부여하는 기업 대상을 현행 '종업원 1천명 초과'에서 '300명 초과'로 확대합니다.

노인 돌봄을 위한 이직 방지 차원에서 돌봄 휴직 등 제도를 40세가 된 직장인에게 설명해 주는 것도 기업에 의무화합니다.

다케미 게조(武見敬三) 후생노동상은 "저출산 고령화로 유연한 근로 방식의 실현이 요구된다"며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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