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기업 10곳中 9곳 "유전자원 출처공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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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기업 10곳 중 9곳은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 도입에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오는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논의에 앞서 국내 바이오기업 1700여곳을 대상으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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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오는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논의에 앞서 국내 바이오기업 1700여곳을 대상으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국내 기업이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전자원을 조달하면서 중개업체가 출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여러 국가로부터 조달해 원산지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유전자원 출처공개의 제재수준에 따라 로열티 외에도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 감소, 특허 등록 지연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유전자원 출처공개 제도는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을 특허로 출원할 때 해당 유전자원의 원산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해당 제품으로 인한 수익을 유전자원 제공자와 공유하게 된다.
국제사회는 출원인이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준수하지 못할 때는 특허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하는 제재안을 논의 중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 때 우리 기업이 유전자원 이용에 따라 외국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만 연간 약 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결정되는 ‘출처공개 미준수에 따른 특허 무효, 특허취소와 같은 제재수준’에 따라 수백억원의 로열티가 추가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유전자원 출처공개가 의무화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번 설문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전자원 조약에 우리 기업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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