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전남 청년농 15명 농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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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자금 부족으로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전남지역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지원한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선임대 후매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 15명에게 농지 5.8㏊(1만7545평)를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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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21억원 규모
농지 5.8㏊ 임대 지원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자금 부족으로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전남지역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지원한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선임대 후매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 15명에게 농지 5.8㏊(1만7545평)를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농지는 실거래 가격으로 환산하면 21억원 규모다.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먼저 매입해 청년농에게 최장 30년까지 조건부로 장기 임대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청년농에게 이전해 줌으로써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돕게 된다.
지원 대상 청년농 15명은 농지 취득 이력이나 소유 농지가 없거나 있더라도 0.5㏊(1513평) 이내인 청년 창업농과 2030세대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전남본부는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에 추가 선정을 통해 2억원 규모의 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영호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청년농이 농업을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움을 크게 겪는 부분이 농지확보인 만큼 '선임대 후매도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농을 비롯한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농지은행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청년농 농지 지원 사업 문의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서 확인하거나 대표번호(1577-7770)를 통해 상담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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