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대화하자"…정부 "채널 있지만 2000명 증원 확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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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사들과 정부의 강대강 대치에 의대 교수들도 전면에 나섰다.
40개 의대 중 교수협의회가 있는 33개 의대가 참여 중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 "전공의와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 사태를 야기한 정부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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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피해 생기면 책임 묻겠다"…원만한 합의 힘들 듯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사들과 정부의 강대강 대치에 의대 교수들도 전면에 나섰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피해가 갈 경우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며 사직서 제출이나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정부에 △2000명 증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철회하고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 병원을 둔 의대를 포함해 전국 18개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40개 의대 중 교수협의회가 있는 33개 의대가 참여 중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 "전공의와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 사태를 야기한 정부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2000명 증원은 비과학적·비합리적 정책이기에 반대하며 의대생 유급, 전공의 사법조치 시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행동의 방식으로 사직, 겸직 해제가 거론된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 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한편 상황이 계속될 경우 외래 진료 축소, 신규환자 예약 중단, 수술 축소·중단, 신규 환자 외래 연기·입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중앙대 의료원 교수협의회도 이날 "전공의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의대증원안을 백지화하며 의료계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라며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교수들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국대 의대·단국대병원 교수협의회도 이날 "전공의와 학생을 향한 위헌적이고 폭압적 행태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의대증원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이날 병원 방문객에게 나눠주고 있다.
아울러 전의교협은 지난 5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전공의·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00명 의대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인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응급, 중환자는 어떻게든 의료진들이 진료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앞서 울산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사직서 제출에 합의했다. 사직서는 서울아산병원·강릉아산병원·울산대병원 교수진이 자발적으로 제출한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은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협은 전날 오전 투표로 안석균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뽑았다. 비대위는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이 현실화했을 때 집단행동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오후 6시 온라인 회의로 현 사태를 논의한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여러 경로와 채널로 (교수들과) 대화하고 있다. 대화 계획도 잡혀있는데 진행되는 대로 설명하겠다"면서도 "정부는 2000명 증원에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늦추기 어려운 과제"라고 했다.
전공의들처럼 교수들의 집단사직에도 진료유지명령 등을 내릴지에 대해 박 차관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면서 "지금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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