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 어업 육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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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 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내수면 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내수면 어업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보호, 내수면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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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 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내수면 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내수면 어업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보호, 내수면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안됐다.
특히 내수면 어업 사업지원, 내수면 어업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포상 등 내수면 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40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대표발의 한 이병철 의원은 "최근 수산자원이 감소하면서 내수면 어로‧어업이 점차 위축됨은 물론 한정된 소비시장으로 내수면 어가들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내수면 수산물 상품화와 기술 지원으로 내수면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현재 내수면 양식장 715개소 252ha로 전국에서 양식장 면적이 가장 크고 전남에 이어 내수면어업 생산량이 전국 2위"라며 "현재 한정된 소비시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면 어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수면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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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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