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이재명 손배소 2심도 승소

이지혜 기자 2024. 3. 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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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죄를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했다가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재판장 이상아)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ㄱ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결했다.

이에 ㄱ씨는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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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죄를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했다가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재판장 이상아)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ㄱ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한 것이다. 이 대표의 조카 김아무개씨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2006년 5월 집에 찾아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 여성의 부친 ㄱ씨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대표는 살인죄로 기소된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론을 맡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씨가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재조명되자 이 대표는 2021년 11월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ㄱ씨는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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