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이행' 청년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나연수 2024. 3. 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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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청년들도 청년 목돈 만들기용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이나 그 이전 년도 과세 기간에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또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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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청년들도 청년 목돈 만들기용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이나 그 이전 년도 과세 기간에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으로는 소득 증빙이 안 돼 계좌 개설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가입을 위한 가구소득 요건도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낮춰, 1인 가구소득 상한이 기존 4천2백만 원에서 5천834만 원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또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받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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