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견자 노동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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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의무가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정할 때, 직장 안에 유사직종이 없다면, 법원이 적절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외주업체 소속이었다가 2019년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59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내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책임이 아닌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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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의무가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정할 때, 직장 안에 유사직종이 없다면, 법원이 적절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외주업체 소속이었다가 2019년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59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내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책임이 아닌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외주업체 소속으로 수납업무를 하다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한국도로공사 소속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은 이들은, 공사 경비원이나 청소원 등 직종이 적용받는 현장직원 관리 예규를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 못 받은 부분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법원은 수납원들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은 총 313억 원을, 2심은 총 21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노동 조건 체계와 가치, 다른 직접고용 파견노동자에게 적용한 조건 등을 종합 고려해 법원이 합리적인 노동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며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수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납원들이 파업 참여나 결근 등 실제 노동하지 않은 기간의 경우도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증명할 책임은 회사가 아닌 노동자들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부도 한국도로공사 상황실 보조 업무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관리예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근무 형태가 다른 상황실 보조원들에게 조무원과 같은 노동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911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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