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연구원 창업시 최대 7년까지 휴직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학 교수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창업할 경우 휴직을 인정하는 기간이 현행 최대 6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은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대학 교수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창업할 경우 휴직을 인정하는 기간이 현행 최대 6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19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은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을 허용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해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았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수인력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실 벤처정책과(044-204-7706)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봄빛 동행축제’ 참여 기업 300개사 모집…판촉·홍보 지원
- 강원 정선·경북 예천·대구 서구, 평생학습도시로 선정
- 반려동물 영업장 불법·편법 잡아낸다…지자체·민간 합동 점검
-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전환…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3.12.)
- ‘올해의 문화도시’ 청주시 선정…청년문화상점 등 일자리 마련
- 수생태계 ‘나쁨’ 미호강, 하루 23만톤 물 흘려 수질 개선
- 정부 “의대 교수 집단 사직 시 진료유지명령 검토 중”
- 깜빡 잊고 세액공제 신청 누락한 사업자에 법인세·소득세 환급
- 주거 고민? 여기서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