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 지칭…이재명, 2심도 승소

김설혜 2024. 3. 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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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1심 1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가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으나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오후 2시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이 대표의 조카인 김 씨는 2006년 4월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과 그의 모친을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김 씨의 형사 재판에서 1·2심의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카 살인' 변호가 논란이 되자 이 대표는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SNS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면서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설혜 기자 sulhye8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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