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용역 98% 세액공제 미신청…국세청, 직접 환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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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배달라이더와 캐디·대리기사 등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낸 사업자 중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총 2억2000만 원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2021~2022년 귀속분 용역 소득자료를 제출하고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이다.
이에 국세청은 세액공제 요건을 갖췄는 데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총 2억2000만 원의 세금(법인세·소득세)을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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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억2000만원의 법인세 및 소득세 환급
국세청은 배달라이더와 캐디·대리기사 등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낸 사업자 중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총 2억2000만 원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2021~2022년 귀속분 용역 소득자료를 제출하고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용역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분 809명, 2022년 귀속분 1297명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법인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각각 20명, 32명에 불과했다.
총 2106명 중 97.5%인 2054명은 신청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국세청은 세액공제 요건을 갖췄는 데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총 2억2000만 원의 세금(법인세·소득세)을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사업자들이 용역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2021년 11월부터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사업자가 용역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용역제공자 1인당 300원씩,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낼 세금이 없어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사업자는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신고 계좌가 없으면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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