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잔해 한잔해 한잔해~”… 선거 로고송 사용료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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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오는 28일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편, 한음저협은 "선거 로고송으로 가장 사랑받는 장르는 트로트"라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박군의 '한잔해', 영탁의 '찐이야', 유산슬(유재석)의 '사랑의 재개발', 홍진영의 '엄지척', 박상철의 '무조건' 등 트로트 8곡이 선거 로고송 상위 10곡 안에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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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로고송으로 가장 사랑 받는 장르는 트로트
선거 로고송은 주로 기존 대중가요를 개사·편곡해 사용한다. 그러기 위해선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원저작자인 작사·작곡가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후보자 측은 보상 금액을 확정 짓는 개작 동의서를 받아내야 한다. 원저작자가 동의서에 서명하면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후보자 측이 저작자가 서명한 개작 동의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에 음악 사용료(복제이용료)를 입금하면 최종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사용료는 보상 금액과는 별도다.
음악 사용료는 선거 종류에 따라 다르다. 4월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 측이 곡당 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대통령선거는 200만원, 광역단체장 선거는 100만원 등이다.
한편, 한음저협은 “선거 로고송으로 가장 사랑받는 장르는 트로트”라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박군의 ‘한잔해’, 영탁의 ‘찐이야’, 유산슬(유재석)의 ‘사랑의 재개발’, 홍진영의 ‘엄지척’, 박상철의 ‘무조건’ 등 트로트 8곡이 선거 로고송 상위 10곡 안에 들었다”고 밝혔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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