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지칭한 이재명...2심도 "배상 책임 없다"

김철희 2024. 3. 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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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카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부른 것과 관련해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1심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가 연인 관계 등에서 일어나는 여러 폭력을 포괄하는 용어로 보인다며, 이 대표 표현이 범행을 축소하거나 유족의 추모 감정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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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카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부른 것과 관련해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과거 조카의 살인 사건 변호를 맡은 경위를 설명하다가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썼고,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가 연인 관계 등에서 일어나는 여러 폭력을 포괄하는 용어로 보인다며, 이 대표 표현이 범행을 축소하거나 유족의 추모 감정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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