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필요…"광역교통 개선대책 미이행 조치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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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를 조성할 때 광역교통망의 조기 구축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적기 시행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 연구위원은 "현재 3기 신도시까지 진행되고 있고 신도시에서 서울로 720만 명이 73분의 평균 출퇴근 시간을 보이면서 교통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적기공급이 안되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교통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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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동규 기자 = 신도시를 조성할 때 광역교통망의 조기 구축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적기 시행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강기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역교통정책 합동 세미나에서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안 연구위원은 "현재 3기 신도시까지 진행되고 있고 신도시에서 서울로 720만 명이 73분의 평균 출퇴근 시간을 보이면서 교통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적기공급이 안되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교통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개선대책 사업의 지연 이유로 관련계획의 변화, 이해관계자간 갈등, 타당성 부족, 여건 변화, 사업비 미확보 등을 꼽았다.
안 위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선대책 사업의 점검결과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제도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광역교통법 제7조의2 5항에 따르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미이행 시 수립권자와 사업시행자에 대한 권고 및 시정 요청이 가능하지만 법적 강제력과 구속력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안 위원은 "광역교통기본 및 시행계획과 연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안 위원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선대책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공적자금으로 분류돼 타당성 검토 전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며 "타당성 분석 방법의 전면 재검토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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