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오후 재판 15분만에 종료…오전은 불출석(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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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12일 오후로 연기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이 15분 만에 종료됐다.
전날 재판 시간을 변경해달라며 공판개정시간변경신청을 제출한 이 대표 측은 법원이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날 오전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오전 재판에서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피고인의 일정에 따른 변경이 어려워 원래대로 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오전 재판을 하지 않고 오후 1시 30분에 재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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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대위 출범식 참가 이유로 오전 재판 불출석
(서울=뉴스1) 이세현 임세원 정윤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12일 오후로 연기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이 15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열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사 및 변호인과 증거조사 방법을 협의한 후 다음 기일에 바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서 출마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 일정을 4월 이후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19일 기일에 유 전 본부장을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석으로 풀려난 정 전 실장이 최근 법원 허가 없이 부산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과 관련해 "보석 조건을 명확하게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정 이후 귀가하거나 1박 이상 외박하려면 법원에 사전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는 내용을 추가로 넣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날 재판 시간을 변경해달라며 공판개정시간변경신청을 제출한 이 대표 측은 법원이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날 오전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가하기 위해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전 재판에서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피고인의 일정에 따른 변경이 어려워 원래대로 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오전 재판을 하지 않고 오후 1시 30분에 재판을 열었다.
오후 1시 22분쯤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재판에 늦게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재판 일정이나 총선 일정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오후 재판은 오후 1시 27분 시작해 1시 44분 종료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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