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을 ‘데이트폭력’ 지칭…이재명, 손배소 2심도 승소
이민준 기자 2024. 3. 12. 14:30
유족 “일가족 연쇄살인을 데이트폭력이라 칭해” 손배소 청구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재판장 이상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죄를 두고 ‘데이트폭력’이라 지칭한 것에 대한 피해자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2심에서 12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24일 소셜미디어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게시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다. 이 대표가 언급한 중범죄는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가 만나던 여성이 김씨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2006년 5월 집에 찾아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당시 이 대표가 김씨의 1, 2심 변론을 맡았다는 사실이 이슈가 된 바 있다.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데이트폭력 표현이)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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