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자르기?” 아르헨 밀레이, ‘셀프 급여 인상’ 논란에 노동 차관 경질

박상훈 기자 2024. 3. 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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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경제난에도 자신과 고위 공무원들의 급여를 직접 인상해 논란을 일으킨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노동 차관을 경질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급여를 인상한 대통령령에 밀레이 대통령의 서명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이번 경질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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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극심한 경제난에도 자신과 고위 공무원들의 급여를 직접 인상해 논란을 일으킨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노동 차관을 경질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급여를 인상한 대통령령에 밀레이 대통령의 서명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이번 경질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 헤럴드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은 이날 오마르 야신 인적자원부 차관(노동·고용·사회보장 분야)을 전격 경질했다. 그는 현지 방송사 LN+에서 진행된 생방송에 출연해 "노동 차관을 해고했다"며 "지금 그에게 알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야신 전 차관은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밀레이 정부에서 시행한 부처 통·폐합에 따라 기존 노동부를 인적자원부 산하로 두면서 생긴 노동·고용·사회보장 파트 최고 책임자였다.

또 이날 진행된 정례 기자회견에서 마누엘 아도르니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야신 전 차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대통령이 이런 일(대통령과 장관들의 급여 인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고 경질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도르니 대변인은 야신 전 차관의 해임은 "논리적"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현지 매체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야신 전 차관이 한 유일한 일은 대통령실에서 합의된 내용을 승인한 것뿐"이라며 "가장 얇은 실을 희생양 삼아 잘라낸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전날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 등에 따르면, 밀레이 대통령은 2월 월급 602만 페소(약 923만 원)를 수령했다. 이는 1월 월급(406만 페소)에서 48%나 인상된 금액이다. 이 월급 인상은 밀레이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에 따른 것이어서 ‘셀프 인상’ 논란이 불거졌다. 비판이 커지자 밀레이 대통령은 전 정권에 화살을 돌렸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 집권기인 2010년에 서명된 대통령령에 의해 월급이 자동으로 인상됐으며 자신은 몰랐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실은 월급 인상을 무효화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관보에 게재된 대통령령에 밀레이 대통령의 서명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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